“모욕적 댓글로 정신적 고통…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는 점 고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전지법 형사 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정 씨 관련 기사에 정 씨를 ‘생각이 없다’라거나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는 등 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고, 피해자가 모욕적 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동종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내용과 횟수·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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