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37) 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를 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자만이 아니라 다수 언론사 기자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집회에 나와 군중이 모여서 흥분했고, 본인도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한 잘못을 저질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기자는 취재 의무가 있는데 제가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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