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역시 기각됐다.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안건 등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10~11일 중 전당대회를 소집을 공지했다. 현재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가 “대선 후보 교체를 위한 목적이 있다”며 반발했고 법원에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인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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