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와 관련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김천시장 재선거를 두 달 앞두고 자신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어준 신문사에 40여만원을 계좌이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에 게재해 총 3000부가 발행되도록 한 B씨도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 간에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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