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필로폰의 적정 투약량을 인지하고도 40배에 달하는 양을 음료에 타서 먹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도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와 마약 거래를 한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음료를 먹인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필로폰의 적정 투약량을 인지하고도 40배에 달하는 양을 음료에 타서 먹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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