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스토킹 죄로 철창 신세를 지고도 출소한 뒤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2심에서도 결국 무거운 죗값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밤 과거 스토킹 대상이었던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야”라는 그의 말에 B씨가 전화를 끊자 그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다음날 새벽 곧바로 B씨를 찾아갔다.
그는 B씨가 사는 건물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재차 “나야”라고 말했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차량에서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가지고 와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던 A씨는 라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과거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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