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술을 마신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긴 구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정 구의원은 지난 4월 26일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를 몰다가 자리를 바꿔 B씨에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께 B씨가 몰던 차량이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A 구의원은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이었다.
앞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바꾸게 된 경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안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구의회 부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구의원은 이날 오전 구의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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