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알고 지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남성이 결국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 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인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 씨의 딸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왔으나 범인은 달아난 뒤였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40대 남성 B 씨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추적 중이다. B 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 씨의 자택에 몰래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와 B 씨는 과거 교제한 사이로 알려졌다.
B 씨는 한 달여 전에도 A 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다가 경찰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교제 문제로 다투다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B 씨를 붙잡아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했다. 인근 지구대는 지정 순찰도 벌였다.
그러나 A 씨는 범행을 당하기 며칠 전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또 용의자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CCTV를 통해서도 별다른 알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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