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미일 군사훈련을 위해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 A 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B 씨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또 C 씨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들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했고, 중국 SNS에 배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 날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한 날이었다. 루즈벨트함은 한미일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사흘 전 입항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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