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가석방심사위에서 결정
구속기소된 지 1년 10개월만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오는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검찰이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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