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우로 유명한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 씨는 2020년 4∼11월 호주산 혹은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메뉴에 적어 한 그릇에 1만2000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식으로 판 갈비탕은 약 3600그릇에 달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는 벌금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100만원 줄여 900만원으로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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