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법원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는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으로, 소송의 결말이 확정되기 전까진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의미다.
3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27일 윤 부회장이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460만주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헀다.
윤 회장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전에 주식이 처분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법원이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됐으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진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전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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