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실소유한 가족법인의 공금 43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황정음(41·여)이 회삿돈을 자신의 카드값을 내는 데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 공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회사 자금 총 43억5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42억1000여만 원을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썼으며, 이 과정에서 443만여 원을 자신의 카드값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했다.
황 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해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4만여 원도 횡령한 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2022년 가족회사의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중 7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씨는 당초 기획사의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려 했다가 어려움을 겪자 기획사 자금을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변제 기한이나 이자율 등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 씨는 “회사를 키워보려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자신의 재판을 처분해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에는 “가족회사와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면서 횡령했던 회삿돈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황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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