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상대로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음악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들은 뒤 지난 2월 21일 점심 시간에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3월과 4월에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 목걸이 등 8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집에 침입했다. 그가 훔친 금품만 약 20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많은 액수의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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