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소란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음주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42)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한 김 사장은 선고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할 말이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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