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재에 자신의 수사기록을 보낸 데 반발해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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