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수해로 훼손된 화폐(소손권)를 사용권으로 교환해준다고 22일 밝혔다.
훼손된 지폐의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40%) 이상∼4분의 3 미만은 반액을 인정해 교환할 수 있다.
여러 조각으로 나뉜 경우에는 기번호, 문양, 그 밖의 부분을 동일한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어 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물에 젖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화(동전)는 판별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온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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