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떠난 숙소 무단 침입
내부 들어가 촬영, 절도까지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사용했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졌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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