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택시를 탄 뒤 고의로 머리를 부딪쳐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일을 벌인 50대 어머니 A 씨와 20대 아들 B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탄 뒤 택시가 조금만 흔들려도 앞좌석이나 유리창 등에 머리를 고의로 부딪친 후 택시기사들로부터 치료비 등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B 씨가 일부러 택시 내부에 머리를 부딪친 뒤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 A 씨가 옆에서 거들며 택시기사를 몰아세우는 방식이다. A 씨는 “탑승 중 차 문에 손이 끼었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택시 기사 7명에게 편취한 금액은 총 260만 원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많게는 50만 원까지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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