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직권남용 재판 8월 시작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함께 체포방해·직권남용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부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경호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일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성공했고 이어 19일 구속영장 연장 없이 곧바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구속 연장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형사35부(부장 백대현)에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특검팀의 조사는 물론 내란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10일, 17일, 24일 3회 연속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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