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쿠팡·롯데·한진·로젠 대상
폭염 수칙·휴게공간·부당특약 등 일제 점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택배사들에 대한 합동 불시점검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14일까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장시간 노동, 불공정 하도급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물류 거점 현장을 점검하고,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관계 및 거래 실태를 조사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체계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의 상·하차장에 국소 냉방장치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쉼터(Cool Zone)가 충분히 설치돼 있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1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합의에는 ▷택배 분류작업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제한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서브터미널과 배송캠프의 휴게시설, 차량 주행로, 접안시설 등의 확보 상태를 점검해 물류 현장의 작업 여건이 안전하게 마련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공정회는 택배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과도한 물량 목표 설정 후 이행 실패 시 계약 해지 ▷산재 비용 전가 등 불공정한 특약이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 감액·계약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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