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사진)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불법으로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직접 견인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단속 전담 인력을 구성해 평일 오전 8~11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자체 견인 조치를 본격화한디. 견인된 기기는 견인차량보관소에 임시 보관되며 1건당 견인료와 보관료가 각각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있으면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seoul-pm.eseoul.go.kr)’에 접속 후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큐알(QR)코드를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된 위치와 기기 사진을 찍으면 된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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