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48)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안 판사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한 운영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동구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한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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