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민들의 소송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21일 광주시민 23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이다.
소송을 낸 시민들은 소장을 통해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같은 취지로 국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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