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사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40대 직원이 붙잡혔다. 이 직원은 해당 회사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의 근무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 내 여자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 1대씩 총 2대를 설치해 여직원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여직원이 화장실 화장지 케이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A 씨는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해당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다.
A 씨는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폰과 연결해 불법 촬영 영상을 전송받았다. 경찰은 A 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수십장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다.
paq@heraldcorp.com
![유례없는 초호황에 ‘조선의 심장’도 공급병목…세계 1위 中 주문 쇄도에 650억원 설비 투자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7.bc37390dff704bc08e370f2730d98523_T1.png?type=h&h=240)
![항암 치료받다 피부 ‘감염’까지…서울대병원서 겪은 ‘황당’ 사연, 뭐길래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7.2d18490bb21946468debe6a5e3d567f2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