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브로커가 광복절 전날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의 공동 설립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전북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모 씨를 통해 뇌물이 신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서 씨는 이와 관련해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서 씨는 이날 신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장은 서 씨가 광복절 전날 출소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게 골자다.
앞서 정부는 광복절 특사를 진행하며, 모범수 1014명도 지난 14일부로 가석방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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