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명 주민의 요구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도로 확장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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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봉화군 화천리 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도로 확장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과속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봉화군 인근 지방도 935호는 약 450m가량이 직선 구간으로 돼 있어 과속 차들로 인해 주민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가까운 군도 4호선은 일부 구간이 1차로여서 통행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화천리 마을 주민 등 200여명은 봉화군에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현장 조사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진행했다.

최종 조정안에 따르면, 봉화군은 2026년 6월까지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군도 4호선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경상북도는 봉화군으로부터 교통안전 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봉화경찰서는 단속 필요 구간에 추월차선의 변경(파선→실선)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2026년 6월까지 개최해 그 결과를 봉화군에 통지하기로 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