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부부 다툼 끝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26일 거제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경남 거제시 옥포동 10층짜리 아파트 2층 거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50대 남편과 40대 아내 등 부부가 등과 다리에 1∼2도 화상을 입었고 연기에 놀란 주민 53명이 대피했다.
대피자 중 14명은 연기를 흡입했다. 조사 결과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집안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3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 재산 피해를 내고 같은 날 오후 11시 34분께 꺼졌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내 A씨가 부부싸움 후 집에 있던 청소용 휘발유를 거실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도 조사 중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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