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170㎞로 질주하던 음주 운전자가 앞서가던 트럭 운전자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0시30분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양평군 양평읍 술집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양주 방면으로 차를 몰던 중 음주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정지 요구했지만 불응한 채 달아났다.
이후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한 A씨 차량은 시속 140∼170㎞로 내달리며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사건 당일 양평군에는 호우위기경보가 내린 상태였다. 하루 67㎜의 비가 내리며 노면도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때 앞서 달리던 B씨의 화물트럭이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B씨는 자신의 뒤쪽으로 순찰차와 A씨 차량이 다가오자 의도적으로 2개 차선에 걸쳐 진로를 가로막은 뒤 서서히 속도를 줄여 나갔다.
이어 강상제2터널 안으로 진입하자 B씨는 순찰차와 나란히 차선 2개를 완전히 가로막은 뒤 정차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B씨에게 감사장을 주고 포상하려 했지만 그는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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