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종로경찰서는 이날 민주노총 소속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새벽 오전 1시께 술을 마신 채로 서울경찰청 청사 경내에서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민주노총 집회 신고를 하려고 서울경찰청에 주차하고선 정작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사 방호원이 제지했음에도 A씨가 운전대를 잡자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인명, 재산상 피해는 없었다. 경찰 측정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kimdoy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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