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등이 발표한 방통위 개편안의 핵심은 방통위는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에 있다.
특히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사실상 자신을 쫒아내기 위한 법이라고 분명히했다. 그는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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