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184건 접수…지난해 전체(180건) 초과
법 위반 20건·기소 2건…사업장 규모별 격차 뚜렷
고용유지율, 50인 미만 70% vs 대기업 90%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는 184건으로, 지난해 전체 180건을 이미 웃돌았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증가세다.
상반기 접수된 사건 가운데 법 위반으로 확인된 건수는 20건에 달했으며, 이 중 2건은 기소까지 이어졌다. 최근 5년간 법 위반 건수는 연평균 20~27건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절반만 지나 이미 전년도(25건)에 근접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도 같은 기간 63건으로, 지난해 전체 112건의 절반을 넘었다. 모성보호제도 전반에 걸친 위반 건수 역시 올해 상반기 381건으로, 지난해 전체(491건)의 77.6%에 달했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위반 양상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2242건 가운데 31.2%인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으로 넓히면 절반을 넘는 1160건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88건에 불과했다.
고용 유지율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올해 5월 기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 유지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0.1%에 그친 반면, 50~300인 미만은 79.6%, 300~1000인 미만은 85.8%, 1000인 이상은 90.8%로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대기업과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구분했을 때도 각각 89.8%와 72%로 차이가 났다.
성별 격차는 되레 확대됐다. 2021년 0.5%포인트(p)에 불과하던 남녀 차이는 올해 5월 3.4%p로 벌어졌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율 역시 여성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9.8%였지만, 1000인 이상에서는 94.5%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제도를 늘리는 것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영세 사업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원 체계를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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