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997건 접수, 4년 새 24% 증가
올해도 8월까지 1280건 달해 ‘가파른 증가세’
사업주 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32.9% 늘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건 중 1건 이상은 실제 법 위반이 확인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접수 건수는 19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608건에서 24.2%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76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매년 늘어 2023년에는 1931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280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고 중 실제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건수도 꾸준히 많았다. 2020년 232건에서 2023년 278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263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37건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사업주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182건으로 32.9% 늘었다. 현행법은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가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강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희롱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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