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실 확인·조직 조기안정 차원”
내란특검, 앞서 임 처장 소환조사 실시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임삼묵 2처장(공사 42기·준장)을 비롯한 3명의 국군방첩사령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처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임 처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발생 전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2처는 대북·대간첩·대테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여권 일각에선 임 처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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