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상 결과 알기 전 증권사 매도의사 전달”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시험결과가 실패했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 신풍제약 실질 사주가 임상2상 시험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에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2021년 4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해 약 369억 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3월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블록딜 주관사였던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영등포구 메리츠증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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