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남성이 출소 뒤 다시 20대 남성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발목에 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박해 범행했다.
구속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라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A 씨는 고등학생 때인 2005년에 C 군(10)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인까지 한 A 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 A 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등 재판은 오는 12월 이어진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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