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방어권 보장·건강상 이유…불구속 재판 요구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직권남용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예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지난 19일까지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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