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 못한다고 꼬집고 고함치고
재판부 “다른 아동에도 부정적”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어린 제자에게 화를 내며 꼬집은 개인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했다.
악기 지도 개인 교사인 A씨는 2018년 B(11)양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꼬집으면서 화를 냈다. 또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들어오는 B양에게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또래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한 것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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