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강 회장, 출국금지 조치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1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출국 금지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쯤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가량의 금품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농협중앙회 25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철이었다. 강 회장은 당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후보였고 실제로 당선돼 그해 3월 취임했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자신의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경찰은 지난 15일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회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문제의 용역업체 대표의 지인 녹취록이 공개됐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시점을 캐묻는 의원도 있었다. 강 회장은 모든 추궁에 대해 “경찰에서 설명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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