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