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 집중 살펴
은행권 점검 완료, 연내 환수 마무리 방침
2금융권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칠 계획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 개인사업자 A씨는 한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뒤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또다른 개인사업자 B씨도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로 받은 1억원을 집을 사는 데 썼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은행권에서만 총 45건, 120억원에 가까운 대출이 주택 구입에 활용된 것으로 적발됐다. 25건, 약 38억원은 대출금 환수를 마쳤고 나머지도 차주 소명 등을 거쳐 회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며 이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올해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살펴본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을 적발했다. 대출총액은 119억3000억원 규모다. 현재까지 25건, 38억2500만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20건에 대해서는 차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반 차주는 1회 적발 시 1년, 2회 적발 시 5년간 해당 은행에서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과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용도외 유용 등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화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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