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민간업자 간 ‘유착’이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8억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에 벌금 38억과 37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공모지침서 등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추가이익이 배제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됐다. 공사는 택지개발 이익 절반에서 1822억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사업방식 ▷공모지침서 ▷이익 배분 방식 등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로 택지 분양, 아파트 분양 등으로 총 7886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몫은 1822억원에 불과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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