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 後 두 번째 연기
‘35억 채권 변제’ 공방에 수정 요청
채권자 동의율 관건…생사 갈림길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내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회생 절차가 또다시 지연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발란의 회생계획안 심리·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내년 1월 15일 개최한다. 법원은 당초 이달 중순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다시 한번 연기했다.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관계인 집회 일정이 연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부인권 행사 명령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재산 처분이나 변제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시키는 권한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해 채권자 전체가 공평하게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채권자들은 발란이 회생 절차 개시 전 일부 대부업체 등에 약 35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선변제가 인정되면 다른 채권자들의 몫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채권자들이 부인권 행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발란도 부인권 행사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부인권을 청구했다.
법원이 부인권 청구를 받아들이면 35억원은 회생계획안에 반영된다. 변제율이 현재 5% 수준보다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율이다. 회생계획안 승인을 위해선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발란이 채권자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관계인 집회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결 시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발란이 일반회생채권의 55.5%(75억 원)를 보유한 ‘실리콘투’를 지렛대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해 전체 채권자조를 상거래회생채권(판매자·소비자 등), 일반회생채권(대여금 등)으로 분류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조별로 동의율을 집계할 경우, 한 조라도 동의율을 달성하면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어서다.
현재 발란은 서울 기반의 부티크 패밀리 오피스 투자사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KK)’가 인수를 추진 중이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AAK가 제안한 인수 가격은 22억원이다.
soho0902@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