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침을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정영호)는 숨진 환자 A 씨의 유족이 B 한방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 2명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각각 1500만원씩 배상받게 된다.
A 씨는 2020년 5월 설사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B 한방병원에서 침술치료 등을 받고 퇴원한 뒤 급성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다. B 병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
유족은 침술치료 등이 세균감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치료 행위 자체가 A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유족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침술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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