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거쳐 확정…내일 발표할듯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KT가 오는 30일부터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제 대상은 ▷올해 9월 7일 기준 KT 모바일에 가입해 있으며 약정이 유지 중인 고객 ▷9월 8일부터 내년 1월 8일 자정까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로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 ▷휴대전화 및 2ND/패드 회선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환급 신청 기간은 위약금 면제 종료 이후인 내년 1월 9일부터 31일까지다.
실제 환급 시점은 해지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KT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위약금 면제, 해지 및 환급 프로세스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KT는 위약금 면제안이 이사회 및 국회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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