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조인트벤처(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이 완료되고, 예탁원 전자 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등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고려아연 측은 “환율 변동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 측이 유포해 온 허위·왜곡 주장은 관련 공시 과정에서 일단락됐다”며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등기 불발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발행대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이라며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2025년 12월 27일자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423조 제1항에서도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주 발행 및 그 효력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은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가액 및 총액이 명확히 결의됐고, 이는 이사회 자료에 명백히 기재돼 있다”며 “해당 내용대로 대금 납입까지 완료된 사안으로, 해당 자금은 원화로 환전 등을 거치는 절차 없이 달러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당사는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신주 발행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며,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또한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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