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도)=김병진 기자]경북 청도군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고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청도 만(萬)원 주택사업’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청도 만원주택 사업은 지역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의 주인과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월 임대료 1만원 및 6년 의무임대)을 하고 직접 리모델링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 지붕, 부엌, 화장실, 주택 내·외부 마감 등이다. 가구당 최대 4000만원 한도에서 모두 12가구를 지원한다.
입주 대상은 귀농인, 신혼부부, 청년 등이며 청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년간 의무 임차 기간을 이행해야 한다.
빈집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청도군청 건축디자인팀이나 빈집이 있는 지역 읍·면사무소를 찾아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2026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보다 많은 빈집이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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