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youknow@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