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구형 한 달여 만인 오는 2월 19일 예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사태를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규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건 범행의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달 선고는 12·3 계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리는 형사법상의 첫 판결이다. 지난해 4월 4일 대통령 파면 선고가 이뤄진 헌법재판소에 이어 우리 국가공동체와 민주주의 가치를 확인할 ‘역사의 법정’이 되는 것이다.
결심공판에서 가장 큰 관심은 양형이었다. 특검은 최종변론에서 입법·사법권의 불법 장악을 통한 장기 집권 획책, 북한의 무력도발 유인, 군·경을 통한 국회 봉쇄,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수사와 증거 내용을 재차 확인하면서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내란 범죄에 ‘가장 극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특검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의 재발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과와 반성 의사가 전혀 없이 사법절차를 경시하고 지지자들을 오히려 선동했다며 “최저형(무기금고)으로의 감경 사유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도 강변했다.
12·3 계엄은 피로 써온 민주화와 땀으로 이룬 산업화의 역사를 멈춰 세우고 퇴행시키려 했던 망동이었다. 계엄세력은 국가 기관을 불능화하려 했지만, 그 때마다 국민이 나서 제도의 작동을 명령했다. 계엄과 탄핵에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로도 내란 혐의 재판을 두고 입법·사법·행정부 간 여러 갈등과 논란이 있었지만, 선고 공판에선 오로지 법리와 증거로서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 존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을 재판부와 특검, 피고인 등 역사의 법정에 선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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