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포스코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포스코가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철강자체가 사업재편 대상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원샷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스코도 원샷법 예외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또 “원샷법 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신청 접수한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 가운데 최소 1곳의 심의 결과를 이르면 다음달 초께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원샷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으며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신청했다. 한화케미칼이외 3개 기업은 각각 석유화학, 기계, 조선기자재업종으로 알려졌다.
원샷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ㆍ자금ㆍ연구개발(R&D)ㆍ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원샷법 특례는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만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의 공급과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국내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 가운데 30%가량이 과잉공급으로 분류
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업,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엔진, 건설기계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1호 기업이 선정되면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져 신청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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